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학원 수업료 변경 교육청 신고 제대로 한방에 끝내는 법

by 꼭그대로 2023. 10. 23.
반응형

학원 수업료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반 편성과 커리큘럼 구성 등으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수입도 없는 데, 그 때마다 수업료 변경 신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번거롭지만 변경 시마다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원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며 투명 경영으로 가는 지름 길입니다.


국내 사교육업자들을 민생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보는 관리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사교육업을 하는 원장님들은 통제와 규범 감시의 역할에 치중 된 교육청의 많은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공교육에서 인프라나 여건 상 진행할 수 없는 교육 방식과 아이템을 사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국가 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내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은 학원 수업료 변경 시, 학원 운영에만 주로 집중하시도록, 교육청 학원 수업료 변경 신고 요령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학원 수업료는 지역별 담당 교육지청 별로 학원 유형별 분당 수업료 상한 선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정해진 분당 수업료를 확인한 다음, 실제 운용하고 있는 1회 수업 시간이 주 몇 회를 진행하는 지를 먼저 계산하고, 월간 해당 수업이 몇 회가 진행되는 지를 고려하여, 수업료를 세팅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통상, 월간 수업 시간을 4.2주로 계산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 시간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원 운영 기준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수업료 계산이 끝났으면, 재료비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데, 재료비는 실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중요한 한 가지는 교재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재비를 재료비로 인정하는 순간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공을 당하는 어리석은 국가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해서 방문 일자를 정해서 방문 신고를 하시면, 한 번에 학원비 변경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실무가 궁금하시다면  미스터리 영어교육업 컨설팅에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