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교육청에 신고하는 서류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행정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게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서초 지역 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별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인 지역의 신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채용 통보서 (Hiring notification letter) : 원장이 채용하는 외국인 강사 인적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경찰서 발행
(Application for Sex Offense and Child Abuse Criminal History Check) -Issued by Police department
원장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채용하는 외국인 강사의 조회 동의서가 포함된 접수 양식을 작성 제출한다.
3. 여권 사본 (Passport copy) - 채용 외국인강사의 여권 사본을 제출한다.
4.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면/뒷면 (The copy of Foreign registration card -fornt/back both) OR외국인 등록사실 확인원
채용하는 외국인 강사의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을 복사하여 제출한다. 등록증이 없을 시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행 하는 외국인 등록사실 확인원 (Foreign registration Fact Checker) - issued by Immigration Office 을 제출하면 된다.
5.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 대사관 영사 공증 (Original graduate certificate) -Embassy consular notarization
해당 국가 영사 공증의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6. 건강 진단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기본 진단, TBPE 마약관련 포함) 해당 서류를, 채용후 1개월 이내
에 제출해야 합니다. Medical certificate - DOJ (Department of Justice) -designated medical provider (basic diagnosis,
including TBPE drug-related) - Within one month of hire
7.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 - 6개월 이내 기간에 발행된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3개월 이내의 이민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Home country criminal background checks - Within 6 months --if not, Proof of immigration status within 3 months
8. 학원 운영 등록증 사본 - A copy of the school's operating license
9. 위임시 위임장 첨부 - Delegation letter
10. 신분증 - Identification card (both) -원장 신분증, 위임수탁자 신분증 둘 다 소지
11. 우편접수 불가 방문 접수 필수 -In-person documentation required
오늘은 복잡하고 힘든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미리 잘 준비하셔서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미스터리 영어교육업 컨설팅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